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신축 및 건설용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의 주택과 그 건설용역에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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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인데 사업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109제곱미터 주택의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