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전용면적 109㎡인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감면 대상 요건
주택 규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질문하신 109㎡ 주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타 요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규모 요건 외에도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 및 지자체)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109㎡인 주택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