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였다면,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거나 차액을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연동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재직 기간 동안 적립된 부담금과 그에 따른 운용 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납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DC형 퇴직연금 외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명시한 특약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