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겸직 시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원 퇴직급여 산정 기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액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액이 됩니다.
산식: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총급여액: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에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상여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속연수: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현실적인 퇴직: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원이 연임되거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액: 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겸직 시 안분: 특수관계인 법인 간 전출입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안분해야 하는 경우, 각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