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는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야 하는 '근거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6-0-1). 만약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 법령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