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등 사규에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결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위반한 무단결근으로 인정된다면 사규에 따른 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결근의 경위, 회사의 평소 운영 방식,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의 정당성 판단: 단순히 진단서가 사규상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결근계 제출 의무나 사전·사후 승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평소 구두 통보만으로 결근을 승인해 왔거나, 직원이 질병 등 객관적인 사유를 소명하려 노력했음에도 절차적 미비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해고에 앞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결근 기간, 업무상 영향, 직원의 근속기간, 기존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적 주의사항: 해고를 결정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할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이 제출한 서류가 사규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위와 직원의 소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고 외에 경고나 정직 등 다른 징계 수단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