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가 근로 기간 동안 축적된 소득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공제 시점과 관련하여,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이나 퇴직금산정서라는 명칭 자체보다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급여 지급 명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