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고객이 당사의 쇼핑몰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6. 24.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규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이 이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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