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3,300,000원에서 2,400,000원으로 인하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 납부하시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급여 인하로 인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가 인하된 시점에 사업장 담당자에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