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주요 신고 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건설공사 착공일(실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근로한 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사업장 정보나 공사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사 준공신고: 실제 공사가 종료된 날에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통보하여 퇴직공제 관계를 종료(소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와 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내역 신고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미신고 사유를 반드시 공제회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