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 대가는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지 못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지급금액의 60%를 의제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100%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증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득 전체(100%)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60%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실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증빙이 전혀 없다면 소득금액이 커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