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관련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하는 인정상여 소득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은 소득 종류 및 가구 특성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