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교육비를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날짜가 아닌, 교육비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수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교육 기간 중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수출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