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교육비를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날짜가 아닌, 교육비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