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리스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가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전산세무2급에서 영세율 관련 소모품 매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규 자동차의 옵션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3.3%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