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 기준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이며, 187,000원은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일급여액의 한도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급여액에서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산식에 따르면 일급여액이 약 187,000원인 경우 결정세액이 999원 수준으로 계산되어 소액부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87,000원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일급여액의 상한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