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그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세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이상의 세 부담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