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기재된 급여명세서만 있더라도, 해당 자료가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명칭이나 급여 지급 방식(일당, 월급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우선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당제 급여명세서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확보하신 급여명세서와 함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종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이윤과 손실을 스스로 책임지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