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복 등록을 취소하고 공제 항목을 수정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하여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수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오류 사례를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및 수정 방법
만약 직접 방문을 원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까지 스스로 정정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지만, 이후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 내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