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올해 4월 퇴직정산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지역가입자를 유지할 경우, 올해 11월에 작년 소득과 직장가입자 기간 납부 보험료 차액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단 확인 내용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