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류 소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주류를 온라인으로 통신판매할 수 없으며, 대면 판매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문과 결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주류를 인도받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류 소매업자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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