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개인별 금융소득이 각각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