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CCTV 감시 하에 있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CCTV 감시 여부 자체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이러한 적용 제외 대상인지, 혹은 실제 업무 수행이나 대기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