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 개설 시 한도제한계좌로 설정되는 이유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개설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체 및 출금 한도가 제한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로 설정되면 은행 창구, ATM, 전자금융거래(온라인 이체 등) 시 일일 거래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사업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급여 이체 실적이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대면으로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나 해제 요건은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