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연금외수령' 시에는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으로 보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3%~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출 시점의 계좌 평가액과 이연퇴직소득 여부,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