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매출액이 없거나 0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통해 사업 실적이 없음을 관할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이상 매출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