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링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사(수탁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자기를 공급자로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이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를 통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발급되어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에 대해 실제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