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단순히 기납부세액에서 당월 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세액을 재계산한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확정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45만원이 환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회사가 실시하는 연말정산 결과, [연간 결정세액]이 [1월~퇴사월까지 납부한 총세액]보다 적을 때만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