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사실관계 조사와 법 위반 여부 판단, 그리고 시정 조치 과정을 거쳐 사건을 해결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의 주장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주(피진정인)의 인적 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진정인이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주 이름을 모르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이 제공한 사업장 위치, 상호, 근무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사업주를 특정하는 절차를 우선 진행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