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건설업 등록증은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공사가 허가·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1천5백만 원 미만인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하려는 공사가 단순 수리인지, 건축법상 인허가가 필요한 공사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해당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라면 관련 증빙 서류를, 아직 허가 전이라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