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 개인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때 지원됩니다.
두 제도는 지원 대상이 각각 '근로자'와 '사업주'로 다르며, 실업급여는 '이직 후'를, 고용유지지원금은 '재직 중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