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특정 품목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기대 효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지정된 금융회사가 이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둡니다.
현재 이 제도는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특정 품목과 면세점 송객용역 등 세원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춰 세부적인 입금 절차와 환급 보류 규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