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지급액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의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반복수급 횟수별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감액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복수급 시에는 지급액 감액뿐만 아니라 대기기간이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