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건설업 및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공한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공동 소유 부동산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무하던 사업장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보험을 납입한 경우, 근로자 시절의 고용보험 납입 기간과 사업자로서의 고용보험 납입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