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대표공동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가 우선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를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장 등록 시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표공동사업자를 포함하여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지분·출자 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이나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