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이직 사유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비자발적 이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루 단위 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현장 상황과 사업주의 신고 내용이 비자발적 사유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계약 만료나 현장 종료임에도 자진 퇴사로 처리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