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오전과 오후 근무를 겸직하는 경우, 근무환경개선비는 월 1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대표자 겸직 교사나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정부지원 여부 등)나 지자체별 세부 지침에 따라 지원 요건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여부와 신청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