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전직·전보 처분을 하기 전,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곧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은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절대적인 효력 요건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