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 용역 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 관계는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등 독립적인 노무제공계약으로 규정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등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관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나 보수 지급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도급 관련 규정이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