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후, 신체에 남은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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