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지급받은 모집수당 등 모든 수입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은 총수입금액 범위에서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종료할 수 있으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