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이 쉬운 직무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직무에서 단순히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직무에서는 포괄임금제 도입을 지양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