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 범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이 포함되어 면세되지만, 사업장폐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용역의 성격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법령상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