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인턴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인턴 계약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인턴 근무를 통해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