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 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대가를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