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나 계약 종료일이 해고일과 다르다면, 통지서상의 해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인 3개월을 도과하면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해고일을 기준으로 기한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