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근무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퇴직 시점이나 연말에 근무 중인 상태에 따라 정산 절차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인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된 법적 조항을 알려주세요.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건물 공사 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회계처리 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