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으로 하되,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설정합니다.
잔존가액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었을 때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 형태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미상각잔액(장부가액)에서 역산하여 취득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미상각잔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에서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은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부상 기록된 미상각잔액에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더하면 최초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 장부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지출액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