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발생하는 처분손실 중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한도액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 손금산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액(800만원 또는 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