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예납 단계에서 별도로 환급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중간예납 신고 시 계산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최종적인 법인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정산되는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신고 시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이는 최종 법인세 신고 시 정산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