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재직 중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며,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신고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법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